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381 - 11조가 ‘하나의 중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 중국은 이를 대만에 대해 “비평화적 방식(非平和方式)”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 반분열국가법(反分裂国家法) 제8조의 발동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된다.48)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에 더하여, 대만 헌 법이 개헌이나 영토변경에 관하여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가중정족수를 요구 하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법리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영토와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헌법 조문은 아래에서 더 살펴보겠다. III. 대만 헌법상 영토 및 양안관계 관련 조항 대만 헌법 본문, 즉 중화민국헌법은 제4조에서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국민대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유 한 강역이라는 것은 1946년에 중국이 주장하였던 영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의 영역을 합친 외에도 몽골 등 일부 지역을 더 포함하고 있었 다.49) 이러한 연유로 대만 정부에는 마치 한국의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몽골 전담 부서가 존재하였었는데, 일부 대만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만 사법 원은 ‘국가 영토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는 순전히 정치적인 문제로서 영토를 변경하려면 헌법이 정한 별도의 (개헌에 준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영토에 관한 해석은 사 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을 뿐이었다.50) 다만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대만은 이 미 몽골이 주권 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오고 있었고, 이후 2012. 5. 21.에 양안관 계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만 행정원 소속 대륙위원회가 ‘1946년 헌법 제정 당시 중화민국 은 이미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였으므로 헌법 제4조의 “고유한 강역”에 몽골은 포함되지 않 았던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게 되면서 문제는 일단락되었다.51) 한편 현행 증수조문 제4조에서는 “중화민국의 영토는 고유한 강역에 따라 입법원 재적인 48) U.S. - Asia Law Institute NYU Law, Taiwan Legal: What Does PRC Law Say about Taiwan, (2025), <https://www.youtube.com/watch?v=TSQQWdrVY00>, (마지막 방문 2026. 3. 22.). Univ ersity of Sydney Law School에 재직 중인 중국계 법학자 링빙(凌兵) 교수의 대담 영상이다. 49) Keren Wang, “Constitutional Dynamics in China-Taiwan Relations: A Historical and Compa rative Analysis” Presentation at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Symposium on Disputed T erritories Across the Globe, 13 April 2024, https://sites.psu.edu/kerenw/?p=740. 50) 대만 사법원 1993년 11월 26일자 제328호 해석. 51) 中華民國大陸委員會, 有關外蒙古是否為中華民國領土問題說明新聞參考資料, 大陸委員會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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