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82 - 원 4분의 1의 발의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4분의 3 이상이 결의하고, 영토변경안을 공고하여 반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중화민국 자유지구 선거인 투표 로 총 선거인 절반을 초과하는 찬성에 의한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 고 있다. 이는 헌법개정안과 사실상 같은 절차로, 현행 증수조문 제12조는 “헌법의 개정은 입법원 재적인원 4분의 1의 발의로 재적인원 4분의 3 이상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석인원 4 분의 3 이상이 결의하고, 헌법개정안을 공고하여 반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중화민국 자유지 구 선거인 투표로 총 선거인 절반을 초과하는 승인을 얻어 이루어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영토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조항들을 대만 헌법 본문과 증 수조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항들은 주로 여러 국가기관의 선출 절차나 지 방자치제도 등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52) 즉, 본문인 중화민국헌법은 중국 전역을 대 상으로 선거 및 지방자치제도 등 여러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수조문에서는 이 것이 모두 “중화민국 자유지구”, 즉 대만 정부의 실효지배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으로 바뀌어 있다. 한편 양안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문은 1946년에 작성된 본문 부분에는 없고 오로 지 증수조문 부분에만 있다. 중화민국헌법을 제정할 당시로서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6년 에는 양안의 분단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민주화가 되는 과정 에서 제1차 증수조문에 양안관계에 관한 내용이 전문과 제10조로 추가되었고 이는 현행 증 수조문 전문 및 제11조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증수조문 전문은 “통일 이전의 국가의 필 요를 위하여” 헌법을 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현행 증수조문 제11조는 “자유지구와 대륙 지구 사이의 인민의 권리의무관계 및 기타 사무의 처리는 법률로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라 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를 비롯한 일련의 법령을 정비하여 양안관계에 관한 사무에 적용하게 되었다. IV. 남북관계에 대한 참고 사례로서의 가치 이처럼 대만 헌정사의 궤적은 남한의 그것과 놀랄 만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일본의 식 민지였다가 1945년에 해방된 것이 같다.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임시정부에 국 가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것이 자생적인 것이었는지 이식된 것이었는지는 다르다. 동서냉 52) 가령 중화민국헌법 제26조, 제64조, 제85조, 제91조, 제119조, 제120조, 제135조; 증수조문 제1조, 제 2조, 제4조, 제6조,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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