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394 - Ⅱ. 대만의 감정제도 개혁 내용과 그 파급효과 1. 개정의 주요 내용 2017년 8월, 總統府 司法改革國是會議(대만 사법개혁국가회의) 제1분과는 감정제도의 기 능적 결함과 존폐 문제를 동시에 검토할 것을 결의하였다.3) 이러한 결의에 따라 司法院은 2019년 5월 30일 형사소송법 감정 부분 개정 초안을 院會에서 통과시켰고,4) 行政院은 2021년 7월 29일 일부 다른 의견을 첨부한 형태로 공동 제출하여 立法院에 심의를 요청하 였다.5)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3년 12월 1일 立法院에서 최종 가결되었고, 2023년 12월 15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개정 조문은 공포일 시행 조문과 공포 후 5개월 시행 조문 으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감정인의 공판정 구두설명·기관감정 실명제·전문가 법률의견 제도 등 주요 절차 조문(제206조 제4항·제5항, 제208조, 제211조의1 등)은 총통 공포(2023년 12월 15일) 후 5개월이 경과한 2024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6) 가. 감정인 자격요건의 명확화(제198조 개정) 개정 전 제198조는 감정인을 '감정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정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었다.7) 개정 후에는 '학식·기 술·경험·훈련 또는 교육에 기초하여 감정 사항에 전문 능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였으며, 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FRE) 제702조를 참조한 것이다.8) 이 개정은 단순히 감정인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의 방법론 과 추론 과정 자체를 재판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2017년 8월 總統府 司法改革國是會議 제1분과 결의 참조. 4) 司法院 院會 決議(2019. 5. 30.) 通過 刑事訴訟法 鑑定 部分 修正草案. 5) 行政院은 2021년 7월 29일 司法院草案에 대하여 일부 不同意見을 첨부한 형태로 立法院에 심의를 요청하 였다. 6) 개정 刑事訴訟法 부칙(공포령) 참조. 제206조 제3항 등 일부 조문은 공포일에 시행되었고, 감정인의 법정 출석·구두설명(제206조 제4항·제5항), 기관감정(제208조), 전문가 법률의견(제211조의1) 등 주요 절차 조 문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2024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7) 개정 전 臺灣 刑事訴訟法 第198條: 「鑑定人由審判長、受命法官或檢察官就下列之人選任一人或數人充之:一、就 鑑定事項有特別知識經驗者。二、經政府機關委任有鑑定職務者。」 8) 개정 刑事訴訟法 第198條 第1項 第1款: 「因學識、技術、經驗、訓練或教育而就鑑定事項具有專業能力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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