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395 - 나. 당사자의 감정절차 참여권 보장(제198조의1·제198조의2 신설) 개정 후에는 피고인·변호인이 검사에게 감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감정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감정인 후보에 관한 의견 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다. 감정 보고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감정인의 법정 출석 의무화(제206조 개정) 개정 제206조 제3항은 감정 보고서에 관하여 ① 감정인의 전문능력이 사실인정에 도움 이 될 것, ②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에 기초할 것, ③ 신뢰할 수 있는 원리와 방법에 근거 할 것, ④ 그 원리와 방법이 감정사항에 신뢰성 있게 적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명시하였다. 이는 미국 연방증거규칙 제702조의 전문가증언 허용요건, 즉 전문성, 충분한 사실·자료, 신 뢰할 수 있는 원리·방법, 사건에의 신뢰성 있는 적용이라는 구조를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 보고서 통제 방식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조 제4항·제5항은 감정인이 원칙적으 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등 예외가 없는 한 감정인의 법정 진술을 통하여 서면보고서의 증거사용을 통제하는 구조를 취한다. 라. 기관 감정 실명제 및 전문가 법률의견 제도 도입(제208조·제211조의1 개정·신설) 종전에는 위생복리부 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수행한 감정은 기관 명의로만 보고 서가 발행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관감정의 경우에도 실제 감정 또는 심사를 실시하는 자 가 감정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서면보고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구두보고·설명 에 관하여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사건의 전문적 법률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학자를 선임하여 서면 또는 공판기일 출석을 통해 법률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9) 2. 법률 조문 및 입법 체계의 변화 개정 전후의 주요 조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9) 기관감정에서 실제 감정·심사 실시자의 자격요건 및 서면보고서 기명 의무에 관하여는 2023년 개정 刑事 訴訟法 第208條 第2項, 기관감정 실시자의 구두보고·설명 관련 규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第1項 後段, 전 문가 법률의견 제도에 관하여는 第211條之1 第1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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