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396 - 구 분 2023년 개정 전까지 개정 후 (2023년) 감정인 자격 제198조: 감정 사항에 특별한 지식·경험 이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정 직무를 위임받은 자 제198조 제1항 제1호: 학식·기술·경험· 훈련 또는 교육에 기초하여 감정 사항에 전문능력을 갖춘 자 당사자 참여권 명문 규정 없음 제198조의1·제198조의2: 수사 중 감정 요청권 및 감정인 선임 신청권 보장 감정 보고서 감정 보고서의 방법론·추론과정 기재에 관한 구체적 규정 미비 제206조 제3항: 감정인의 전문능력이 사 실인정에 도움이 될 것, 충분한 사실 또 는 자료에 기초할 것, 신뢰할 수 있는 원 리와 방법에 근거할 것, 그 원리와 방법 이 감정사항에 신뢰성 있게 적용될 것이 라는 요건 명시 감정인 출석 감정인의 법정 출석 및 구두 설명에 관한 명확한 의무 규정 미비 제206조 제4항·제5항: 감정인은 원칙적 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설명하 여야 하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등 예 외가 없는 한 감정인의 법정 진술을 통해 서면보고서의 증거사용을 통제함 기관 감정 제208조: 법원 또는 검찰관이 병원·학교 기타 상당한 기관·기구·단체에 감정 또는 타인의 감정 심사를 촉탁할 수 있음 제208조 제2항: 실제 감정·심사 실시자 의 자격요건 및 서면보고서 기명 의무 / 제208조 제3항: 기관감정 서면보고서의 증거능력 요건 / 제208조 제1항 후단: 기관감정 실시자의 구두보고·설명 관련 규정 / 제208조 제5항~제7항: 당사자의 기관감정 위임권 및 비용 부담 전문가 법률의견 명문 규정 없음 제211조의1: 법원이 전문적 법률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학자를 선임하여 서면 또 는 공판기일 출석을 통해 법률의견을 진 술하게 할 수 있음 3. 미국 전문가증언법(FRE 702 및 Daubert 법리)의 영향 대만의 2023년 개정은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FRE) 제702조 및 Daubert 법리의 일부 요소, 특히 감정인의 자격요건과 감정 방법론의 신뢰성 심사 구조 를 선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FRE 제702조는 전문가 의견의 허용 여부와 관련 하여 전문가의 자격뿐 아니라, 전문지식의 유용성, 충분한 사실 또는 자료,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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