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397 - 원리와 방법, 그 원리와 방법의 사건 적용 가능성을 함께 요구하는 구조를 취한다.10) 따라 서 FRE 제702조는 단순히 전문가의 형식적 자격만을 문제 삼는 규정이 아니라, 전문가 의 견의 기초자료, 방법론, 추론 과정 및 사건 적용의 신뢰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이 라고 할 수 있다. 대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가 감정인 자격요건을 “학식·기술·경험·훈 련 또는 교육에 기초하여 감정 사항에 전문 능력을 갖춘 자”로 구체화하고, 제206조 제3항 이 감정 자료·방법·결과 및 추론 과정의 기재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미국식 전문가증언 통 제 모델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만 개정법은 법원 또는 검사가 감정인 을 선임하는 대륙법계적 구조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Daubert 법리가 전제하는 미국식 당사자주의 대심구조가 그대로 이식된 것은 아니다. 또한 대만 개정의 직접적 배경 은 대만 내부의 사법개혁 논의와 감정제도의 신뢰성 문제에 있었고, 미국식 전문가증언 통 제모델은 그 입법적 참조점의 하나로 기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판결에서 전문 가 증언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법관이 'gatekeeper'로서 방법론의 신뢰성을 심사하여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11) 이후 미국에서는 전문가의 자격뿐 아니라, ① 검증 가능성(testability), ② 동료평가(peer review), ③ 오류율(error rate), ④ 일반적 승인(general acceptance) 등이 전문가 증언 의 신뢰성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만 개정법이 감정방법과 추론과정의 기재를 요구한 것은 이러한 미국식 전문가증언 통제 모델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4. 의료 현장의 반응: 감정인 기피와 형사사건 처리의 정체 2025년 당시 대만 언론보도 및 실무계 논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의료감정 절차 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언론보도상 약 700건 규모의 의료 형사사건이 처리 정체 상태에 놓 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12) 특히 정체 사건의 대부분은 지검 수사단계에 머물러 있는 10) Federal Rules of Evidence Rule 702;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 S. 579, 589, 592~595 (1993) 참조. 11)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592-595 (1993). 동 판결에서 제 시된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심사 기준과 그 후속 전개에 관하여는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 22 U.S. 136, 141~143 (1997); Kumho Tire Co. v. Carmichael, 526 U.S. 137, 141, 147~149 (1999)도 참조. 12) 知新聞(丁牧群), 「專訪|700醫糾案卡關!全因醫師拒具名鑑定 司法官曝心聲求解方」, 2025. 5. 23. <https:/ /www.knews.com.tw/news/D00EEF1837736F1F619D617F3422A566>; 今周刊(馬揚異), 「三百餘件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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