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398 -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미 기소되어 법원 심리 단계에 있는 사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료 형사사건에서 기소 전 감정 절차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감정인 기피 현상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된다. 첫째, 실명 공개에 대한 우려이다. 종전에는 기관 명의로만 보고서가 제출되어 감정인의 신원이 보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감정인의 성명이 공개됨으로써 의료계 내 보복·배척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13) 둘째, 법정 반대신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다. 개정법은 감정인 이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교차신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 법 정 출석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14) 셋째, 이른바 '면책 동의서' 관행의 등 장이다. 일부 감정기관은 당사자 쌍방으로 하여금 감정인의 법정 출석과 반대신문을 사전에 면제하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은 개정법이 예정한 반대신문 구조를 사실상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이러한 감정 회피 현상은 실명 공개 의무만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의료 형사사건의 책임 부담, 감정 보수와 보 호 장치의 부족, 감정기관의 행정적 부담, 의료계 내부의 직업문화 등이 결합된 복합적 현 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15)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실명 공개 의무라는 제도 설계상의 불비(不備)와 의료계 내부에서의 감정 참여 회피가 상호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 으로 분석된다. 제도적 불비가 의료계의 감정 참여 회피를 유발하고, 이는 다시 제도의 실 효성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정법은 감정인의 실명 기재와 법정 출석·구두설명을 통하여 감정의 투명성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동시에 감정인에 대한 보복적 민·형사 상 대응, 의료계 내부의 배척, 명예훼손성 문제제기 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개별 의료인은 감정 참여로 인한 직업적·사회적 위험은 직접 부담하면서도, 그 위험을 상쇄할 법적 보호나 보상은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구조에 놓이 療糾紛結案無期 病家煎熬、檢方無奈:刑案醫事鑑定停擺 有待衛福部解僵局」, 2025. 1. 8. <https://www.bu sinesstoday.com.tw/article/category/183027/post/202501080029/>; TVBS, 「醫審會刑事醫事鑑定 卡關!刑事訴訟法修法後 700多件醫糾案遭擱置」, 2025. 5. 29. <https://news.tvbs.com.tw/local/2886 071> 참조. 13) 具名鑑定 의무화 후 의료계의 광범위한 우려와 반발에 관하여는, 財團法人民間司法改革基金會, 「從抗拒改 革到退步修法 醫事鑑定不應走回頭路」, 2025. 11. 27. <https://www.jrf.org.tw/articles/3090> 참조. 14) 財團法人民間司法改革基金會, 앞의 성명 참조. 15) 知新聞(林芳如), 「700件醫糾鑑定停擺 衛福部5/1試辦醫療專業意見解套」, 2025. 5. 1. <https://www.knew s.com.tw/news/3FDC3DCAF3E534B000AF666A45CEECEF>; 財團法人民間司法改革基金會, 앞의 성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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