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399 - 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 설계상의 공백은 의료계의 감정 회피를 촉진하고, 감정 회피는 다 시 사건 정체와 반대신문권 보장의 형해화를 초래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 강화라는 개정법 의 목적과 실무상 작동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확대하였다. Ⅲ. 한국의 의료감정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1. 소송법상 의료감정제도 가. 민사소송법상 감정과 의료감정의 유형 한국에서 감정 제도는 형사소송법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33조 이하에서도 규율되고 있 으며, 양자는 기본 구조에 있어 공통된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의료감정은 ① 신체 감정, ② 진료기록감정, ③ 사실조회 등으로 구분된다. 나. 형사소송법상 감정인 선정 및 감정절차 형사소송절차에서 한국은 대륙법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69조 이하에 서 법원에 의한 감정인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6) 민사소송 영역에서의 감정인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17) 한국도 원칙적으로 감정인 선정에 관한 당사자의 직접적 참여권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으로는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법 원에 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다.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전문법칙 한국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문법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서는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다. 감정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종래 실무에 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적용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감 16)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9조(감정) 이하 참조. 17) 이찬양, “합리적 의료감정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제3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26), 221~269 면; 이찬양, “감정의 합리적 실현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조명 - 감정의 구성·활동·통제의 사이클을 중심으로 -”, 법조(제73권 제4호, 통권 제766호), 법조협회(2024), 33~7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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