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401 -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대만 개정법은 감정인이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감정 보고서의 증거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 로 간접적 강제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법과 차이를 보인다.20) 2.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 및 조정제도 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와 수탁감정 이하에서는 소송법상 감정제도와 구별되는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 및 조정제도의 구조를 검토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제도는 자체감정과 수탁감정으로 구분된다. 의료 분쟁 조정절차에서 감정은 반드시 가치중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포괄적 의미의 해석이 나 감정적 사항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왜곡이나 편향된 감정 결과로 의심을 받게 된다. 감정인의 신원 공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의 실무는 감정인 신원 공개가 원칙적으로 허용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보복·배척의 구체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보 호가 가능하다는 논의가 있다.21)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감정위원의 자격요건이 완 화되었다.22) 의료과실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의료행위자의 귀책 행위(고의 또는 과실), ②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③ 귀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 두 인정되어야 한다.23) 수탁감정 의뢰기관 다양화와 관련하여,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초기에 비해 2019년 현재 수탁감정 개시 건수 비율은 60% 이상 증가하였으나, 의료 분쟁조정법에는 수탁감정의 역할을 명시하는 규정이 부족한 상태이다.24) 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만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제도의 운영 결과 일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25) 조정개시율과 관련하여, 2015년까지 총 조정신청 건수 5,487건 20) 臺灣 刑事訴訟法 第199條: 「鑑定人,不得拘提。」 21) 김기홍, 앞의 논문, 188~189면 참조. 22) 김기홍, 앞의 논문, 189~190면 참조. 23) 김기홍, 앞의 논문, 192~193면 참조. 24) 김기홍, 앞의 논문, 193~195면 참조. 25) 성중탁,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논단, 법제처(2023), 129~167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