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402 - 중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건수는 2,342건에 불과하여 2015년까지 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조정신청 사건 중 실제 조정절차가 개시된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통계에 의하면 12,555건 중 4,722건은 개시 전 각하되었다.26) 감정부 구성방식에 관하여, 현행 감정부는 의료전문가 분야의 위원 2명, 법률전문가 분야 의 위원 2명, 소비자권익 분야의 위원 1명으로 구성되는데(의료분쟁조정법 제26조 제7항), 특히 감정부 구성과 관련하여 의료계에서는 의료감정 절차에 비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 행 구조가 의료 전문성 반영에 한계를 가진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27) 감정 서의 의결방식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의견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행 감정서가 의료계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다.28) 조정중재원과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하여, 의료인들은 현장조사 방식,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재원분담(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3항, 제4항),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동법 제47 조 제2항, 제4항) 등으로 인해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 고 보상제도의 재원분담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자 2012헌마590 결정 에서 조정중재원장의 개별 분담금 부과처분이라는 집행행위 이전에는 법령 자체가 청구인 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이후 실제 분담 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 헌법재판소는 2018. 4. 26. 2015헌가13 결정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3항 및 제4항 중 '보상재원의 분 담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반 대의견은 위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재원분담 규정을 둘러 싼 위헌 시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29) 손해배상금 대불제도(代拂制度)와 관련하여, 일부 의료기관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 권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어 문 제가 되고 있다.30) 참조. 26) 성중탁, 앞의 논문, 136~137면 참조. 27) 성중탁, 앞의 논문, 141~143면 참조. 28) 성중탁, 앞의 논문, 143면 참조. 29) 성중탁, 앞의 논문, 146~149면 참조. 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2헌마590 결정(각하) 참조; 헌 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가13 결정(합헌) 참조. 30) 성중탁, 앞의 논문, 149~150면, 157~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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