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의 개혁과 한국 의료감정실무에의 시사점 - 403 -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상 형사처벌특례제도 역시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업무상과실치상 중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불치·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및 사망 사건에는 형사처벌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31) 제51조는 결과의 중대성(중상해·생명위험·중한 장애 등) 기준으로 특례 제외를 규정하는 것이며, 과실의 정도(중과실·경과실)를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진료기록 감정의 구조적 한계 소송법상 의료감정과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 모두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며, 그 신뢰성이 감정 결과 전체의 신뢰성을 좌우한다. 그러나 진료기록 감정을 둘 러싸고 공정성·전문성 시각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 첫째, 감정인마다 다른 감정결과가 나오는 문제이다. 둘째, 전자의무기록(EMR)의 사후 조작·수정 가능성이다. 셋 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이다. 넷째, 진료기록의 다양한 언어 문제이다. Ⅳ. 비교법적 검토: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 1. 일본 의료관찰법의 의의와 형사사법과의 관계 이하의 일본 의료관찰법 검토는 대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와 동일한 제도를 비교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목적에 따라 절차와 판단기준을 분리하는 구조적 원리를 참고 하기 위한 보조적 비교이다. 본 장의 비교 대상인 일본 의료관찰법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 라 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②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 죄판결이 확정된 자, ③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을 대상으로 하 는 별도의 보안처분 심판절차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대만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나 한국 형사·민사소송법상 감정제도와는 절차적 위상이 다르다. 그럼에도 본 장에서 이를 비교 대 상으로 삼는 것은, 의료 영역 감정의 신뢰성·전문성 확보라는 공통 기능적 과제에 직면한다 는 점, 그리고 감정의 목적에 따라 절차를 분리·이원화한 구조적 원리가 한국 형사절차 개 혁에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이다. 31) 성중탁, 앞의 논문, 150~152, 158~1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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