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404 - 의료관찰법의 심판절차는 1인의 판사와 1인의 정신보건심판원(정신의학전문의)으로 구성 되는 합의체에서 처우사건을 다루고, 입원치료뿐 아니라 퇴원 이후 지역 처우까지 법원이 관여한다는 점이 우리 제도와 크게 다르다.32) 또한, 대상자는 형사재판과 의료관찰법 심판 사이를 오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바, 양 절차에서는 각각 책임능력에 대한 정신감정과 의 료의 필요성에 대한 정신감정이 다른 판단기준에 의해 수행된다.33) 2. 형사절차상 정신감정의 구분과 이원화 일본의 형사사법절차에서 정신감정은 기소 전 감정(起訴前鑑定)과 공판감정(公判鑑定)으로 구분한다. 일본 실무에서는 정신감정의 상당 부분이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사는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4) 정신감정의 이원화는 형사절차상 감정과 의료관찰법상 감정으로도 나타난다. 형사절차의 정신감정은 주로 책임능력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의료관찰법상 감정은 치 료의 필요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양자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 3. 의료의 필요성에 관한 감정과 판단기준 의료관찰법 심판에서는 의료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한다. 이때, 정신감정은 i) 질병성(疾病性), ii) 치료반응성(治療反應性), iii) 사회복귀요인(社會復歸要因)이 기준이 되어 행해진다.35) 4. 한국 치료감호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우리 형사사법절차에서는 보통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치료감호 선고 여부가 함께 다루어진다. 첫째, 기소 전 정신감정의 활성화이다. 둘째, 정신감정의 이원화이 다. 책임능력 판단은 응보적 차원에서 형벌 부과를 위한 성격이 강하고, 치료감호 판단은 32) 최민영,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 구(제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2018), 341~342, 358~359면 참조. 33) 최민영, 앞의 논문, 333~334, 350~358면 참조. 34) 최민영, 앞의 논문, 351~358면 참조. 35) 최민영, 앞의 논문, 355~3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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