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17 - 대상판결은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9)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된 보정사항 1과 3은 아래와 같다.10) 보정사항 1은 청구항에 대한 보정이고 보정사항 3은 발명의 설명에 대한 보정이다. 위치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청구항 1 M클립바(500) 또는 T바(55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하 는 2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 부에 공간이 형성되고,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성 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고,(보정사항 1)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 성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발명의 설명 [0066]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되고, 중앙부(510)의 내부가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 한 쌍 이 삽입되면서 걸림부(621)가 중앙부(510)의 단부에 걸려 베 이스패널(610)과 M클립바 (500)가 결합된다. [0055]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되고, 중앙부(510)의 내부가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610) 의 측면패널(620) 한 쌍이 삽 입되면서 걸림부(621)가 중앙부 (510)의 단부에 걸려 베이스패 널(610)과 M클립바(500)가 결 합된다. [0055]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내부에 공간이 형성 됨으로써,(보정사항 3-1)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가 벌어지면서(보정사항 3-2)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 한 쌍 이 삽입되면서 걸림부(621)가 중앙부(510)의 내부에 걸려 베이스패널(610)과 M클립바 (500)가 결합된다.(보정사항 3-3) 본 사안의 쟁점은, (i) 이 사건 정정보정이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여 부적법한 것 인지(정정보정의 요지변경을 ‘정정청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록발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ii) 정정청구의 일부만을 삭제하는 경우 적법한 정정보정인지, (iii) 정정보 정 시 청구항을 보정하면서,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취지로 (당초 정정청구에 없었던) 발 명의 설명을 보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이다. 8) 위의 심결, 11면, 22면. 9) 대상판결, 16면. 10) 대상판결, 8~11면. 표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이 사건 정정청구 및 이 사건 정정보정을 통하여 정정(보정 한) 내용이다. 위 표는 대상판결의 설시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특허심판원 2023. 9. 22. 자 2022 당1379 심결에 설시한 보정사항 1은 대상판결의 보정사항 3-1에 대응되고, 보정사항 2는 대상판결의 보정사항 3-2, 3-3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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