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18 - 2. 특허심판원의 판단11) 특허심판원은 2023. 8. 3. 정정의견제출통지를 보냈고, 특허권자는 2023. 8. 16. 정정명 세서등 보정서를 제출하였다.12)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3. 9. 22. 보정사항은 정정 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13) 특허심판원은 보정사항 1에 대하여, 보정사항 1은 중앙부(510)가 M클립바(500)의 중심 에 위치하는 2개의 ‘단부’가 절곡되어 형성되는 것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을 바르게 기재하 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의 보정이므 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4) 또한, 보정사항 2는 보 정사항 1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발명의 설명의 기재를 바로 잡는 보정이므로, 보정사항 2 역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정도의 보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5) 3. 대상판결의 판단 가. 보정사항 1 – 청구항 보정16) 11) 특허심판원 2023. 9. 22. 자 2022당1379 심결. 12) 위의 심결, 2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정정불인정 이유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대상판결 1 4~15면을 참고하면,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단부”는 가장자리를 뜻하는 ‘端部’가 아니라 ‘斷部’로서 ‘끊어지거나 잘라진 부분’을 뜻한다는 전제하에, ‘[도 2]를 볼 때 중앙부(510)는 끊어 지거나 잘라진 부분 없이 폐곡선 형태로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 조 제3항 정정요건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피고(특허권자)에게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냈고, 피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단부’와 관련된 기재를 삭제하는 보정을 하였다. 13) 위의 심결, 11~16, 22면. 14) 위의 심결, 11면. 15) 위의 심결, 11면. 위치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청구항 1 M클립바(500) 또는 T바(55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하 는 2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 부에 공간이 형성되고,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성 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M클립바(500); M클립바(500)의 중심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고,(보정사항 1)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 성지지되도록 형성된 중앙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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