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19 -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등록발명에서 “M클립바(500)”와 관련하여, ‘중심에 위치하는 두 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부에 공간이 형성된다’는 요소를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였다.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은 위와 같이 감축했던 청구범위에서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하는 두 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부분을 삭제하였고, “M클립바(500)”의 ‘중심 에 내부 공간이 형성되고’라는 한정만 남겨두었다. 즉, 정정보정을 통하여 구성요소의 일부 가 삭제되면서 권리범위가 넓어졌다. 대상판결은, 보정사항 1은 당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 는 것으로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17) 이 사건 등록발명 명세서 [도 2]18) 나. 보정사항 3 – 발명의 설명 보정19) 16) 대상판결, 11면. 17) 대상판결, 12면. 18)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자가 도 2에 화살표를 추가하였다.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단부’로 이해된다. 19) 대상판결, 13면. 위치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발명의 설명 [0066]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되고, 중앙부(510)의 내부가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 한 쌍 이 삽입되면서 걸림부(621)가 [0055]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단부가 내측방향으로 탄성지지되고, 중앙부(510)의 내부가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단부가 벌어지면서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 한 쌍 이 삽입되면서 걸림부(621)가 [0055] M클립바(500)의 중앙 부(510) 내부에 공간이 형성됨 으로써,(보정사항 3-1) M클립바(500)의 중앙부(510) 가 벌어지면서(보정사항 3-2) 인접한 두개의 베이스패널 (610)의 측면패널(620) 한 쌍 이 삽입되면서 걸림부(62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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