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20 - 보정사항 3-1 내지 3-3은 발명의 설명에 관한 보정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을 보 정함에 따라 발명의 설명도 이에 맞추어 보정한 것으로 보인다. 보정사항 3-1 내지 3-3은 주로 ‘단부’ 관련 표현을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보정사항 3-1 내지 3-3은 이 사건 정정청 구 당시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적법한 것인지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보정사항 3-1 내지 3-3이 이 사건 정정청구에 없었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보정사항 3-1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사항인 데다,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도면으로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고, 삭제를 포함한 보 정사항 3-1이 보정사항 1의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0) 대상판결은, 보정사항 3-2, 3-3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정청구에는 없었던 사항인 데다, 이 사건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 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1) Ⅲ. 한국에서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1. 정정보정의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검토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 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22) 특허법 제133조의 2 제1항은,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지정된 기간에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허 법 제133조의2 제4항은 정정청구에 관하여 제14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정리하 면, 무효심판절차 중 제출된 정정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23) 특허법은 20) 대상판결, 13~15면. 21) 대상판결, 15~16면. 22) 정상조·박성수 공편(황우택 집필부분),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3.), 519면. 위치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 이 사건 정정보정발명 중앙부(510)의 단부에 걸려 베 이스패널(610)과 M클립바 (500)가 결합된다. 중앙부(510)의 단부에 걸려 베 이스패널(610)과 M클립바 (500)가 결합된다. 중앙부(510)의 내부에 걸려 베 이스패널(610)과 M클립바 (500)가 결합된다.(보정사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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