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21 - 그밖에 정정청구서(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특허법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 정 요건을 완화하였다.24)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 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또 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5)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하 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26)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 를 각하하면 오히려 분쟁해결이 지연되므로, 보정을 다소 넓게 허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27) 2.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은 정정청구의 보정에 대한 판단기준을 “당 초의 정정사항을 삭제하거나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경 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였 고,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2526 판결은 “당초 잘못된 정정을 삭제하거나 정 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하자를 고치는 정도에서만 가능하 다”고 설시하였다. 양 판결에서 설시한 정정보정에 대한 판단기준은 그 문구에 다소 차이가 23) 김승조, “특허법상 신규사항 추가 금지”, 과학기술과 법(제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13. 1 2.), 5~8면에 따르면, 2001. 2. 3. 특허법 개정 이전에는 출원과정 중 보정 시 ‘요지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01. 2. 3. 특허법 개정을 통하여 출원과정 중 보정 시 요지변경 제도 대신 신규사 항 추가금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의 보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요지변경’이라는 표현 이 남아 있다. 24) 정상조·박성수 공편(황우택 집필부분), 앞의 책, 521~522면. 25)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제4판)』, 박영사(2 019. 1.), 416면에 따르면, 특허법 제140조 제2항 제3호는 2007. 1. 3. 법률 8197호 개정에 의해 제 140조 제2항 제2호로 신설되었다가 2009. 1. 30. 법률 9381호 개정으로 제3호로 이동하였다. 26) 정차호·이혜라,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복수 확인대상발명의 허용”, 법학연구(제26권 제2호), 충남 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8.), 267면; 김동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성균관법 학(제36권 제4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24. 12.), 247면. 정차호·이혜라 논문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으로 하나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두 개 이상 특정하는 것 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27) 정상조·박성수 공편(황우택 집필부분), 앞의 책, 같은 면;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 실무연구회, 앞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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