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22 -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판단기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28)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후3643 판결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한 근거로서, (i)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는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특허권자가 명세서나 도면의 일부분만을 잘못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 전 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는 점, (ii) 실질적으로 새로 운 정정청구에 해당하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청구의 기간을 제한한 구 특허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고, (iii)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 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어 행정상의 낭비와 심판절차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 가 있는 점을 들고 있다.29) 한편,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 관한 것 이지만, 정정보정의 요지변경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심 판청구서의 보정 시 요지변경을 금지한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대하여 “요지 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 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 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 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실무 특허심판원의 심판편람에 따르면, 심판관은 무효심판절차 중 제출된 정정청구가 정정요 건을 만족하지 아니할 때는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30) 정정청구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정정사항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고, 불인정의 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 정정을 인정하지 아니한다.31) 28) 굳이 비교하자면, ‘정정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되는 범위’가 아니라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를 기준으로 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한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후2526 판결이 정정보정 가능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29) 특허심판원 실무상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가능 시기에 제한이 있으므로, 정정청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서 제출이 무한히 반복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30) 특허심판원, 『심판편람(제14판)』, 특허심판원(2024), 672면. 31) 위의 책, 672~6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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