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23 - 심판편람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란 ‘심판의 당사자와 심판의 대상’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 면서, 심판청구서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적어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며, 이들의 동일성을 해하는 범위의 변경을 요지변경이라고 설명한다.32) 또한, 요 지변경은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심판청구서의 전체적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 정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설명한다.33) 심판편람은, 정정사항의 보정은 정정사항의 삭제 및 경미한 하자의 보정 등이 인정되고,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하거나 정정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이라고 설명한다.34) 또 한, 감축적 변경의 경우로서 정정사항 A(감축) 및 B(오기)인 것을 A 또는 B만으로 하는 것 은 통상 요지변경으로는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다.35) 나아가, 정정사항이 A 및 B인 데, 이중 B에 대하여 정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A 및 B를 A로 하는 것이 인정될 때는 정 정의견제출통지서에 B를 삭제하면 A는 인정될 수 있음을 부기해도 좋다고 설명한다.36) 4.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 정정사항의 삭제 및 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미한 하자의 보정 등이 가능하지만, 새로이 정정사항을 추가하거나 정정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요지변경이라는 견해가 있다.37) 위 견해에 따르면, 정정사항이 A(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및 B(오기의 정정) 이었던 것을 A 또는 B만으로 하는 정정이 정정사항의 삭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정보정은 인정된다.38) 그러나 정정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데, 예를 들 면, 정정사항이 A(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및 B(오기의 정정)이었던 것을 A, B 및 C(명료하지 아니한 기재의 석명)로 하는 정정, 정정사항 A를 정정사항 B로 변경하는 보정, 종래의 청구 의 취지를 새로운 취지로 변경하는 보정은 부적절한 보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39) 32) 위의 책, 151면. 33) 위의 책, 같은 면. 34) 위의 책, 673면. 35) 위의 책, 790면. 36) 위의 책, 같은 면. 37) 정상조·박성수 공편(황우택 집필부분),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3.), 522면; 온주편집위원회(김상 은 집필부분), 『온주 특허법』, 로앤비(2023. 11.), 제136조 정정심판. 38) 위의 책,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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