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34 - 보정을 다소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정정청구의 일부만을 삭제하는 경우 적법한 정정보정인지 정정청구의 일부만을 삭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i) 청구범위가 넓어지거나 교환적 변경이 어서 청구범위 내용이 달라지므로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견해, 또는 (ii) 정정보정은 일부분만을 잘못 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청구 전체가 인정되지 않게 되 고 그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일부 삭제도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 을 수 있다. 우선 정정청구의 일부만을 삭제하는 경우는, (i) 정정으로 추가된 구성요소 자체를 삭제하 는 경우(일반적으로 ‘정정사항의 삭제’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유 형 (i)), (ii) 정정으로 추가된 구성요소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경우(이 사건에서 보정사항 1의 경우, 유형 (ii))를 구별하여야 한다.99) 먼저, 현재 판례 및 실무의 태도에 따르면, 유형 (i)(정정으로 추가된 구성요소 자체를 삭 제하는 경우)은 적법한 정정보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정정보정은 정정청구 중 ‘일부를 취 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제5항은 (i)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간과 그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ii) 정정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 정정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정청구 자체를 취하하는 것과 일부 정정사항을 취하(삭제)하는 것은 차이가 있겠으나, 정정청구의 일부가 부적법하 면 정정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100) 일부 정정사항의 삭제는 적법한 보 99) 정정사항은 피청구인(정정청구인)이 임의로 정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이 정정사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정정사항의 삭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 왼쪽의 경우 필자가 정정사항 1, 2, 3 을 명명해 본 것이고, 오른쪽의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정정사항 1, 2를 명명한 것이다. 이처럼, 정 정사항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정정사항의 삭제에 해당하는지 달라질 수도 있다. 피청구인(정정청구 인)으로서는 정정사항을 가능한 작은 구성요소로 명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발명 이 사건 정정발명(왼쪽) 이 사건 정정발명(오른쪽) 청구항 1 M클립바(500) 또는 T바 (550); M클립바(500)(정정사항 1);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하는 2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고 (정정사항 2),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성지지되도 록 형성된 중앙부(510)(정정사항 3); M클립바(500)(정정사항 1); M클립바(500)의 중심에 위치하는 2개의 단부를 절곡하여 내부에 공간이 형성되 고, 내측으로 측면패널(620)이 탄성지지되도 록 형성된 중앙부(510)(정정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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