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정정보정의 적법성 판단기준 - 435 - 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형 (ii)(정정으로 추가된 구성요소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권리범위가 넓어 지는 것뿐만 아니라, 발명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권리범위가 넓어진다면, 유형 (i)과 유사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문구를 임의로 삭제 함에 따라 발명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변경된다면, (현재 판례 및 실무의 입장에 따르면) 요 지변경에 해당한다. 유형 (ii)는 ‘정정사항’ 중 일부를 삭제한 것도 아니어서, 정정청구의 일 부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여부를 다소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정정보정의 요지변경 판단기준 완화에 대한 제언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을 금하는 주된 취지는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 때문이다.101) 즉, 요지변경 을 금지하는 취지는 정정청구한 내용 자체의 형식적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지연을 방지하고 상대방의 절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102) 이러한 견지에서 본 다면, 요지변경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동일성’은 ‘신규성’이나, 확대된 선출원에서 문제되는 ‘발명의 동일성’과는 보호법익이 다른 것이다.103) 즉, 정정보정 전/후 청구항에 형식적 차 이가 존재하더라도 이미 심판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사항이라면 특허법 제140조 제 2항의 보호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104) 결국, 특허법 제140조 제2항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청구인의 절차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면, 정정보정을 유연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105) 100) 전지원, 앞의 논문, 246면. 101)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4허13930 판결 등(이 판결들은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것이다). 102)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103) 박태일,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2012. 5. 24. 선고 2012후344 판 결)”, 대법원판례해설(제92호), 법원도서관(2012. 12.), 568면; 권오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 대상물에 관한 고찰”, 특허법원개원 10주년 논문집, 특허법원(2008. 2.), 467면. 다만, 이 논문에서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심판청구서)의 보정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104)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105)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정보정을 통하여 청구항긔 권리범위를 확대하거나 신규사항을 추가할 것 을 우려할 수 있는데, 정정이 적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은 (i) 정정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 (ii) 정정요건을 충족할 것의 두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청구항에 그동안 심리되지 않았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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