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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및 법무사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

[ 1996년 12월 26일
행정예규 제307호 제정
]
개정 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개정 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개정 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개정 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전개 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개정 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개정 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법무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인정)

①법무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양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법원장이 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는 의견서는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퇴직일자 및 퇴직사유

2.재직 중 비위사실의 유무

3.「법무사법」제6조의 결격사유의 유무

4.사실조사의 결과 및 자격인정 가부 의견

③지방법원장은 제2항의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함에 있어 신청인이 퇴직 당시 다른 법원에서 근무하였거나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근무한 자인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법원 또는 소속기관에 별지 제3호 양식의 사실조회서에 의한 조회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이 퇴직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무사 자격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원조회 또는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신청인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또는 그 밖에 법무사로서의 적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으로 이를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⑤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법무사자격증은 별지 제4호 양식, 법무사자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 양식과 같다.

⑥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재교부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증 재교부대장에 이를 등재한다.

⑦규칙 부칙 제2조 및 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법무사자격 불인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 양식과 같다.

⑧신청인에 대한 법무사 자격인정 가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양식의 법무사자격인정 신청사건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3조(법무사시험)

①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해야 할 경우와 그 환급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험자가 시험의 일부라도 응시한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법원행정처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2.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본인의 직계비속, 배우자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5.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입원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6.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7.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또는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8.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9.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각 사유로 응시수수료 환급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4호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같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항 제5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입원사실 확인서

3.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가(공공기관 포함)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4. 제1항 제7호의 경우 군부대에서 발급한 확인서

5. 제1항 제8호의 경우 경찰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③법원행정처장은 제2차 시험 응시자 중 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자에 대하여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를 한다.

④규칙 제14조제2항의 합격증은 별지 제11호 양식, 법무사시험 합격증 교부대장은 별지 제12호 양식, 같은 조 제3항의 법무사시험 합격증명원은 별지 제13호 양식과 같다.

⑤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일부면제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양식과 같다.

제4조(법무사명부의 정리)

① 법원행정처장과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19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송부 받은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을 보존ㆍ관리하고, 협회로부터 위 명부의 변동사항을 보고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무사명부, 법무사법인명부 및 법무사법인(유한)명부의 부본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4호 양식과 같다.

제6조(대체사무원 채용)

① 법무사[법무사합동사무소 및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무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대체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법무사는 제1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을 하는 경우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와 함께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제3항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한 때에는 휴직 등 사무원은 대체사무원의 채용승인기간에는 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른 사무원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사는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를 기재한 복직신고서 및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와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소속 지방법무사회는 제5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사무원의 복직 및 해임, 대체사무원의 계속 근무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별지 1과 같다.

제7조(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사무원채용 승인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5호 양식과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채용된 사무원의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법무사법인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①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의 설립․합병․정관변경에 관한 인가신청 절차 및 해산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별지 제16호부터 제25-1호까지 양식과 같다.

②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해산신고서는 별지 제25-2호 양식과 같다.

제9조(징계)

①지방법원장은 법무사가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지방법원장의 징계의결 요구가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법무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 소집일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징계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 동기, 위반의 내용, 정도와 피해회복 여부 및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규칙 제48조에 따라 법무사의 징계처분사항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결정 절차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제10조(업무정지명령 절차 등)

① 소관 지방법원장은 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법무사회장으로부터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법무사 또는 대리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법무사가 규칙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공제에 가입한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등을 말한다.

제11조(업무검열)

①규칙 제51조에 따른 업무검열은 지방법원장의 소속 5급 이상의 자에게 명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검열은 별지 2와 별지 3의 착안점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업무검열의 명령을 받은 자는 검열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소 공동사용에 관한 신고의 방식)

규칙 제50조제4호의 사무소 공동사용 신고서는 별지 제26호 양식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소관 지방법원장이 채용 승인한 사무원은 이 예규에 의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장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소관 지방법원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원의 채용에 관계되는 모든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는 계속 보존ㆍ관리한다. 그러나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특정의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 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의 송부를 요청한 때에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 예규의 폐지)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 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0호)과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부칙(2003. 9. 5. 행정예규 제519호)

이 예규는 2003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7. 2. 행정예규 제759호)

이 예규는 2008. 7. 7.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 13. 행정예규 제789호)

이 예규는 2009. 1. 1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 행정예규 제1059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27. 행정예규 제108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무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응시한 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사실조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2021. 2. 3. 행정예규 제1246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칙(2024. 3. 28. 행정예규 제1387호)

이 예규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대체사무원 채용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법무사

가. 사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역휴직 등(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신청 시 그 사유를 기재한 채용승인신청서와 휴직 등 사무원의 휴직 등 신청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

1)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채용사유 기재

예) ○○○의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채용

2) 휴직 등 신청서에 휴직 등 사무원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 기재

나. 휴직 등 사무원이 복직을 하는 경우 복직자의 성명, 생년월일, 복직일자 및 사무원증 환부신청 의사를 기재한 복직신고서와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에 대한 사무원해임신고서 및 사무원증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제출

1)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 시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사직·해임 등(이하 “해임 등”이라 한다)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고자 할 경우 사무원해임신고서에 그 사유 기재

2. 소속 지방법무사회

가. 대체사무원을 채용승인 하는 경우에 휴직 등 사무원의 사무원증을 회수하고 관리 철저

나.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대체사무원 채용승인 보고 시 휴직 등 사무원에 대한 성명, 생년월일, 휴직 등 사유 및 기간을 함께 보고

다. 법무사로부터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에 따라 대체사무원을 계속 근무하게 하는 뜻이 기재된 사무원해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히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보고

3. 지방법원의 업무

가. 사무원의 휴직 등에 따른 대체사무원 채용승인보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비고란에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입력

예) 대체사무원 비고란 : ○○○ 육아휴직에 따른 채용, 2016. 1. 10. ~ 2017. 1. 9.

휴직 등 사무원 비고란 : 육아휴직, 2016. 1. 10. ~ 2017. 1. 9. 대체사무원 △△△(또는 대체사무원 미채용)

나. 휴직 등 사무원의 복직에 따른 대체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 해임신고서가 접수되면 즉시 법무사정보관리시스템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고 휴직 등 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휴직 등 사무원임과 휴직 등 기간 및 대체사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휴직 등 사무원 또는 다른 사무원의 해임 등으로 대체사무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대체사무원의 비고란에 입력된 “대체사무원임과 대체근무기간”을 삭제

[별지 2] 지방법무사회 업무검열 착안점

1.법무사에 대한 지도 및 사무 연락 상황

2. 지방법무사회의 보고 의무 준수 상황

3. 회칙에서 정하여진 사항의 준수 여부

4.법무사에 대한 회비징수 상황과 금품의 출납 및 장부정리 상황

5. 지방법무사회의 예산과 결산 상황

6. 지방법무사회의 재산의 운영 상황

7.등록신청과 소속변경등록신청서 접수시 이를 7일 이내에 대한법무사협회에 송부하고 있는지 여부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3] 법무사 업무검열 착안점

1.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가.

2.사무소 설치구역을 이탈하여 타 구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가.

3.업무에 관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고 있는가.

4.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5.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그 밖의 쟁의 사건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가.

6.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는가.

7.사건부를 규정대로 작성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의 기재는 없는가(특히 위임인의 확인을 규정대로 하고 있는가).

8.소속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하는가.

9.부당한 방법(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행정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나「공인중개사법」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이용)으로 사건을 유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10.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가.

11.법령 또는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12.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은 때 영수증을 작성하여 위임인에게 교 부하고 그 부본을 진행번호순으로 편철하고 있는가.

13.규칙 제50조 각 호의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가.

14.법무사의 등록을 한 자가 전혀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타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사무원에게 일임하고 있지는 않는가.

15.법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있는가.

16.위의 사항 외에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한 의무규정 위반 여부

17.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1호 양식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2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별지 제3호 양식

[별지 제4호 양식]

별지 제4호 양식

[별지 제5호 양식]

별지 제5호 양식

[별지 제6호 양식]

별지 제6호 양식

[별지 제7호 양식]

별지 제7호 양식

[별지 제8호 양식]

별지 제8호 양식

[별지 제9호 양식]

별지 제9호 양식

[별지 제10호 양식]

별지 제10호 양식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1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2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별지 제13호 양식

[별지 제14호 양식]

별지 제14호 양식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5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

별지 제16호 양식 제1면

별지 제16호 양식 제2면

[별지 제16-1호 양식]

별지 제16-1호 양식 제1면

별지 제16-1호 양식 제2면

[별지 제17호 양식]

별지 제17호 양식

[별지 제17-1호 양식]

별지 제17-1호 양식

[별지 제18호 양식]

별지 제18호 양식 앞면

별지 제18호 양식 뒷면

[별지 제18-1호 양식]

별지 제18-1호 양식 앞면

별지 제18-1호 양식 뒷면

[별지 제19호 양식]

별지 제19호 양식

[별지 제19-1호 양식]

별지 제19-1호 양식

[별지 제20호 양식]

별지 제20호 양식 제1면

별지 제20호 양식 제2면

[별지 제20-1호 양식]

별지 제20-1호 양식 제1면

별지 제20-1호 양식 제2면

[별지 제21호 양식]

별지 제21호 양식

[별지 제21-1호 양식]

별지 제21-1호 양식

[별지 제22호 양식]

별지 제22호 양식

[별지 제22-1호 양식]

별지 제22-1호 양식

[별지 제23호 양식]

별지 제23호 양식

[별지 제23-1호 양식]

별지 제23-1호 양식

[별지 제24호 양식]

별지 제24호 양식

[별지 제24-1호 양식]

별지 제24-1호 양식

[별지 제25호 양식]

별지 제25호 양식

[별지 제25-1호 양식]

별지 제25-1호 양식

[별지 제25-2호 양식]

별지 제25-2호 양식

[별지 제26호 양식]

별지 제26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