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9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망인은 입원 후 발열, 호흡곤란 등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2012. 1. 14. 내과로 전과하여 중환자실에서 위 폐렴 증상에 대한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전반적인 건 강상태와 예후가 좋지 않고 거담이 충분히 되지 않아 보호자의 상급병원으로서 전원 요청에 따라 2012. 3. 7.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한 사실, 망인은 2012. 3. 7.부터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인 2012. 3. 9. 다시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기간 동안 작성된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에 망인이 의사소통 및 의식상태에 관하여 ‘의식변화가 심 하거나 무의식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기재된 칸에 해당된다는 표기가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등기는 2012. 3. 5. 증여 또는 2012. 3. 7. 증여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등기원인서류로 첨부된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된 것이 고, 당시 법무사는 등기권리증 대신 망인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2012. 3. 7.자로 작성하였는데, 그 확인서면 중 대부분이 망인에 대한 특기사항으로 ‘얼굴 이 둥근형이며 이마가 넓고 귀가 크고 키는 큰편’ 이라고 적혀 있는 반면, 다른 하나의 확인서면에는 ’얼굴이 둥근형이며 이마가 넓고 귀가 크고 키는 보통 ‘이라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확인서면에 실제 망인의 무인이 날인된 시점은 2012. 3. 7.이 아니라 2012. 3. 5. 오후 4:00경인데,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위 일시경 망인은 ‘구두지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사지 움직임 원활하며 감 각과 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3. 6. 00:05경에도 ‘의식상태: 명료’, ‘구두지시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본인 의사 말로 표현하나 사지 움직인 감소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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