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3 망인의 입원 직전 **병원에서 실시한 간이치매검사결과도 중증 인지기능저하로 평가할 정도는 아니었고, 그 후 약 1달 동안 섬망 증상과 피해 망상적 사고가 심 해져 **병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후 내과로 전파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지기 전 까지 여전히 자신이 병원에 있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 기는 하였으나, 주간에는 가족들도 알아보고 배회가 감소하는 등 일부 증상의 호 전도 있었던 점, 피고 1은 2012. 1.경 원고들과 피고 1, 2가 망인을 수차례 면회한 바 있고, **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의식 상태는 가족을 알아보고 자신의 의 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는 점, 그 후 망인 중환자실로 옮겨진 것은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그 집중치료를 위한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망인의 인지기능이 더 저하되거나 섬망증상이 악화되었다 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병원은 이 법원이 촉탁한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결과 ‘2012. 3. 5.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섬망 증상이 지속되고 장소적 지남력도 저하된 상태로 서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보이지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능 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내용은 망인의 장남과 맏며느리, 장손 등에게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나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등을 비롯하여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미리 분배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것과는 달리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도 그 의미와 결과를 충 분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인서면에 망인에 대한 특기사항 중 키에 관한 기재가 일부 다르게 되어 있더 라도 이는 주관적인 관점이나 관찰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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