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1 남과 삼남) 및 ***(사남)을 둔 채 2012. 5. 17. 사망하였고, 피고 3은 피고 1의 처, 피고 4는 피고 1의 자녀이다. 망 A는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1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증여(각 증여를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A는 중증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 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 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 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 어야 할 것이다.18) 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1. 12. 16. **병원에서 실시한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DS)에서 13점을 받고 전반적퇴화척도검사(GDS)에서 5단계로 평가되어 중등도의 인지기능저하로 치매 진단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그 후 섬망 증상(주로 야간에 대소변 실수, 지남력저하, 공격성 행동, 충동조절 어려움)과 부인에 대한 피해 망상적 사고가 심해진 것으로 보여 2011. 12. 29. **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사실, 18)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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