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95 의 내용, 계약의 동기, 결과, 금액 등에 비추어 합리성에 의심이 가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고 있다. 첫째, 행위자의 정신장애 및 그 정도가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상 황의 핵심을 파악하거나 당면한 상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 이하로 매우 지체되어 있고, 의사소통능력이 8세 수준으로 간단한 대화나 전화통 화는 가능하나 편지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글의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 읽기조차 힘들어 하여 언어표현력 및 이해력, 판단력, 주의집중능력 및 기억력, 수개념 이해 및 연산능력 등 학습과 관련 된 능력이 모두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 이하에 속해 이러한 능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당 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상황에서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방법도 적절히 습득하지 못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도 힘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등이 그 예로 볼 수 있다. 둘째,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증여라는 말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준에 있었다 고 할 것이나, 그로 인한 법률적 효과와 자신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 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든지, 자녀의 수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비교적 또렷이 읽으며, 장시간에 걸친 질문에도 그 의미를 이 해하고 답변하면서 자신의 의사 역시 어느 정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이 사건 증여계 약서나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상인 법률행위의 성질·내용 즉, 법률행위 당시 배우자나 친인척 등의 동석 여부, 제3자의 사기적 행위의 개입 여부와 상대방의 행위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한 진지한 설명의 존부 등이 고려된다. 셋째, 법률행위의 동기의 합리성(당해 법률행위가 행위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 통상 의 판단능력을 가진 자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지 여부 등), 내용의 합리성(대가의 균형, 고액 여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법률행위의 난이도 등이 고 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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