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9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Ⅳ. 마치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나, 의사능력과 같은 주관적인 판단능력은 결국 정신상태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행위 당시에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 유무가 소송 상 문제되었을 때 판단한다는 점으로 인하여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21) 다시 말하면 의 사능력의 유무에 관하여는 형식적, 획일적 기준이 없으므로 당해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의사능력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한 행위 의 내용, 종류에 의하여 의사능력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사례7에서는 의사능력을 인정하기도 함). 본 글에서는 사실관계로부터 의사능력유무를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사례를 하급심 판례를 통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실무과 정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하였으 며, 의사능력에 관련되는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가 계속되길 바란다. 21) 이병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력요건으로서의 의사능력”,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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