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0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논 문 요 약 집합건물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와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 체법상 구분소유권,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등의 새로운 법률개념과 절차법상 대지권등기제도와 새로운 등기기록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기존 일반건물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시행 초기부터 관련 법 규정의 해석․적용과 등기의 실무처리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 다. 그럴 때마다 학자 및 실무가들의 연구, 대법원판례와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 중 근래 그 해석적용상 다툼이 일 어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전 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의 문 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 기록에 어떠한 절차를 통하여 기록되는지를 대지권 표시의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 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와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을 기록하는 등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그렇게 경료 된 대지권등기의 효과는 무엇인지와 그러한 대지권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와 구체적인 등기절차상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근래 학설과 대법원판례의 변경을 중심으로 해석론상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는데, 그 주요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을 대지사용권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긍 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는 이를 부인하여 오다가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입장을 바꾸어 대지사용권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에 따른 종전 실무처리 의 변경이 요청된다. 둘째, 우리나라는 일본 건물구분소유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집합건물법 제20조제1 항을 별도로 두고 있고 같은 형식의 공용부분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대지사용권 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종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해석론으로나 거래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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