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03 부합하다고 본다. 대법원판례와 등기실무는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 미친다고 보고 있어, 대지권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대 지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대지 권등기를 할 때 건물등기부의 저당권등기에 ‘○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등기’라고 직권으로 기재하는 현행 실무처리방식과, 구분건물에 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를 추가설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등기 예규는 이 내용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판례는 구분건물에만 설정된 전세권도 저당권에 준하여 그 효력은 대지사 용권에도 미치며, 경매도 토지까지 신청하여 그 대지권의 경락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압류와 경매압류등기도 대지사용권에 비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전유부 분에 경료된 가등기, 가처분 등의 효력도 처분의 일체성과 종속성과의 관계에서 살 펴볼 때, 저당권과 전세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사용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구분한 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기로서 대지권 에 관한 등기와 등기원인,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한 저 당권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고 건물에도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지권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그 공시관계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입법론 으로는, 구분건물과 토지의 등기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에는 저당권을 비롯한 다른 모든 등기의 경우에도, 저당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등기 절차를 하도록 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요 검색어 대지사용권, 대지권, 집합건물의 대지, 전유부분, 공용부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의 처분 일체성, 대지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 대지권표시등기, 대지권이 라는 뜻의 등기,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 대지권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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