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0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Ⅰ. 서론22)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건물의 대부분은 주거용이든 아니든 집합건물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그 대 지가 일체화되어 1개의 부동산처럼 거래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합건물제도는 국민 의 주거생활 편의와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체법상 구분소유권, 전유부 분과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등의 새로운 법률개념과 절차법상 대지권등 기제도와 새로운 등기기록의 양식을 도입하였다. 기존 일반건물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이므로, 시행 초기부터 관련법 규정의 해석․적용과 등기의 실무 처리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학자 및 실무가들의 연구, 대법원판례와 등기예규 및 등기선례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 을 모색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등기제도는, 그동안 거래 환경의 변화와 건축물 구조 의 다양화에 따라 관계 법규의 해석론이나 실무처리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다루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이미 상당한 기간 등기실무를 담당해 온 등기관조차도, 이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직면한 등기절차에 관한 정확한 지식 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기본 법리 중 최근에 그 해석적용상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기록에 어떠한 절차 를 통하여 기록되는지를 대지권 표시의 등기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등기와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을 기록하는 등기로 나누어 알아보고, 그렇 게 경료된 대지권등기의 효과는 무엇인지와 그러한 대지권의 변경등기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법무사(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학박사, 한국등기법학회장,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이 논문은 필자가 “일감 부동산법학”(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창간호, 2007. 건국대학교출반부)에 게재하였 던 논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를 2011년 전부개정된 부동산등기법과 최근의 대법원판례 및 등기예규, 등기선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추가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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