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05 Ⅱ.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 1. 집합건물의 대지 가. 집합건물의 대지의 의의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말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부지) 즉 건물의 저지와 그 건물의 통상적인 이용, 관리에 필요한 주위 토지를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목으로서의 ‘대’와 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하고, 해당 조문 의 인용시에는 ‘법’이라 한다)은 이와 같은 대지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같 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 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집 합건물법이 건물의 대지라는 용어의 정의규정을 두게 된 취지는,1) 구분소유 건물 이 존재하는 토지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한 것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의 일체성의 전제로서 그 범위를 확정해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대지는 법정대지 (당연대지)와 규약상 대지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반드시 ‘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2) 나. 법정대지 법정대지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즉 건물이 실제로 서 있는 토지를 말한다. 법정대지는 일명 당연대지라고도 한다. 토지는 원래 1필을 단위로 하여 파악되는 것이므로, 건물이 1필의 토지의 일부에만 서 있는 경우라도 1) 김용한,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판례월보 제167호, 1984, 11면.;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 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법원행정처, 1993, 229면 2) 2019. 3. 8. 부동산등기과-59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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