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0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그 1필지의 토지 전부가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로서 법정대지이다. 건물이 수필의 토지에 걸쳐서 서 있는 경우에는 수필의 토지 전부가 법정대지가 되고, 구분건물 과 등기소의 관할이 다를 수도 있다. 광대한 1필의 토지의 일부에만 건물이 소재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일부를 건물 의 대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함 으로써 건물 대지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3) 분필등기 대신 각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의 지분에 대하여는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대지권에 서 분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 규약상 대지 규약상 대지는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이외의 토지로서, 도로,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의 대지 등과 같이 1동의 건물 및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이다. 구분소유 건물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규약상 대지를 설정 할 수 있다(법 제4조제2항, 제3조제3항). 규약상 대지는 반드시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와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 으며, 등기소의 관할을 달리하는 토지라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러한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건물 및 법정대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 다면, 이를 규약상 대지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즉 법정대지가 건물의 일부 멸실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 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부분의 토지는 규약상 대지로 보게 된다. 법정대지의 일부가 분할로 인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경우에 도 마찬가지로 규약상 대지로 보게 된다(법 제4조제3항). 이러한 규약상 대지는 법 에 의하여 규약상 대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간주규약대지」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3) 김종권, 실무 부동산등기법(하), 한국사법행정학회, 1992,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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