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07 규약상 대지로 간주되는 각 토지를 전유부분과의 처분의 일체성에서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먼저 간주규약을 폐지하여야 한다(법 제29조제1항). 2.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의의 및 성질 가. 대지사용권의 의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 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이 대지사용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건 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와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삼은 토지(규약상 대 지)가 포함된다. 대지사용권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하는 대지권(「부동산등기법」<이하 조문 인용시 ‘부등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과는 구별된다. 대지권은 본질적으로는 대지사용권이나 전유부분과 분리처분 할 수 없는 권리임을 등기부상 공시하기 위한 절차법인 부동산등기법상 의 개념이다. 따라서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대지권인 것은 아니지만, 대지권은 언제 나 대지사용권에 포함된다. 대지권은 대지사용권을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대지사용권 이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로 된 경우(법 제20조제1항)를 말하는 것이다. 분리처분 가능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때에 대지사용권 은 당연히 대지권이 된다. 왜냐하면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 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규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이다(법 제20조제2항). 나. 대지사용권의 내용 및 형태 대지사용권은 통상 소유권이나 그밖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권 기타 무명의 권리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시행 2011. 10. 13.> 되기 전의 것) 하에서는 대지사용권 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었다. 전세권은 그 최장 존속기간이 짧아 대지 사용권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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