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0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135조의2를 준용할 때 지상권과 임차 권의 경우에만 준용하고 전세권에 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이유 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일부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통설4)과 등기실 무는 채권인 임차권도 대지권이 되는 것을 볼 때 물권인 전세권은 당연히 대지사 용권으로 할 수 있으며, 구 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2제3항에서 전세권을 누락시 킨 것은 입법상 과오라고 주장하였다. 필자도 채권인 임차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권리인 물권인 전세권은 비록 존속기간이 짧게 규정되 어 있다 하더라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연히 대지사용권으로 될 수 있다고 보았 다. 다행히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시 전세권도 대지사용권이 됨을 전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4항, 제61조제5항에 ‘전세권’을 지상권, 임차권과 함께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모순을 해소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구분소유자가 복수인 때에는 건물의 대지 전체를 구분소유자 전 원이 공유 또는 준공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를 분필 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단독소유하는 경우(분유)도 있을 수 있다.5) 대지사용권은 반드시 등기된 권리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6)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되지 않으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당연히 등기되어야 하겠지만, 소유권(미 등기 토지의 경우)이나 임차권, 법정지상권, 점유사용권 등은 등기 없이도 대지사 용권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권리가 미등기인 한 대지권의 등기는 할 수 없으므 로, 처분의 일체성이 있는 대지사용권으로 공시될 수는 없다.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건물의 대지별로 각각 다른 종류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일부는 소유권을, 다른 구분소유자는 소 유권 이외의 권리를 대지사용권으로 가질 수 없음은 소유권의 성질상 당연하다. 4)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Ⅴ)-김황식 집필부분, 박영사, 275면;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물권(2)]-이태운 집필부분, 한국사법행정학회, 136면 5) 김용한,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8면 이하에서는 ‘건물의 대지’의 공유적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 하면서 총유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법원행정처, 1985, 32면; 양경승, 전게논문, 233면.;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 의 구분소유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20, 박영사, 1998, 120면;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 성”, 민사법학 22호(2002. 9.),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402면; 김기동,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 는 대지사용권의 내용”, 대법원판례해설 23호(95년 상반기), 법원도서관, 1995,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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