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09 건물의 대지를 수필로 분할하여 각 구분소유자가 각 필의 토지에 대하여 단독으 로 소유권 기타 사용권을 갖는 경우(소위 ‘분유’형식)도, 그 각 토지에 대한 각 구 분소유자의 권리는 각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도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있다. 건물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인 경우에도, 그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소유권이 대지사용권으로서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 니다.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갖는 경우에 그 권리의 일부만을 대지사용권으로 할 수는 없으나, 대지사용권의 일부(지분의 일부) 에 대하여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약을 설정할 수는 있 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경료 함이 없이, 위 1필 의 토지 중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부분만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여 대지권 등기를 경료 받을 수는 없다(부등법 제40조제2항, 법 제2조제5호).7) 한편 전유부 분의 소유권 일부 또는 공유지분만에 대하여 일체성의 원칙을 적용시킬 수는 없 다.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하는 경우 민법의 공유에 관 한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0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 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법 제262조제2항),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며(민법 제263조 전단), 공유물 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고(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민법 제268조제1항).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 분소유자의 대지에 대한 공유관계를 민법상의 보통의 공유관계와는 다르게 규율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첫째, 대지에 대한 지분은 균등한 것이 아니라 규약으 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하여야 한다(법 제21조제1 항, 제12조). 둘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일체성이 인정된다(법 제20조제 2항). 셋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에, 각 구분소유자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 7) 등기선례요지집 Ⅴ 805항(1998. 8. 12. 등기 3402-758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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