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1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공 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8) 대지의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법 제8조). 소유권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대지사용권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대지사용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분양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 득한 후 또는 건물 완공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의 완공시기에 그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 를 점유사용할 권리인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9) 대지사용권은 그 지상에 집합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므로, 그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하거나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 기를 하는 것이 대지사용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므로, 그 등기시점을 대지사용권 발 생시점으로 볼 수는 없다. 즉 대지권의 등기는 대지사용권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단지 집합건물법 제20조제3항의 제3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부동산등 기법 제61조, 부동산등기규칙(이하 조문 인용시 ‘규칙’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 호다목을 적용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 밖에 없다. 다. 매수인이 가지는 점유ㆍ사용권의 대지사용권 인정 가부 단순히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 로 하여 그 대지 지분에 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점유․사용권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 1598면); 김기동, 전게논문, 224면; 김기정, “집합건 물의 집행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제27집, 법원도서관, 1996, 32면 9) 김천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아파트 등 구분건물의 최저경매가격결정에 관하여”, 재판실무연구 제2 권, 수원지방법원, 1997, 395면; 정장진,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고찰”, 법조 통권 515호(1999. 8.), 법조회, 177면; 안형률, “집합건물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재판실무 2집(2005), 창원지방법원, 2005, 103-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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