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11 ⑴ 학설의 검토 ㈎ 긍정설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를 매수한 자는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이 라도 대지를 인도받았을 때 매수인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점유․사용권을 갖는데, 이를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10)이다. ㈏ 부정설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의 종속적 일체 불가분성에 비추어 볼 때, 대지사용 권은 구분소유자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본권(소유권 또는 용익 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단순한 사실적 지배로서의 점유할 권리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대지사용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11)이다. ⑵ 대법원판례의 태도 종전 대법원판례12)는 단순히 구분건물과 함께 그 대지지분을 매수한 자로서 매도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지지분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과 같은 것은 여기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러나 최근에 이르러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집합건물의 경우, 대지의 분․합필 및 환지절차의 지연, 각 세대 당 지분비율 결정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만 수분양자를 거쳐 양수인 앞으로 경료 10) 서울지방법원 1996. 2. 9. 선고 95나27003 판결; 김기동, 전게논문, 228면; 박순성, 전게논문, 139면; 송 달용,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을 경락 받 은 자에 대하여 경매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례연구11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252면; 정희장, “집합 건물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판례연구 제9집, 부산판례연구회, 1998, 88면 11) 이근우, “대지사용권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27호 (1996 하반기). 법원도서관, 224225면 12) 1996. 12. 20. 96다14661 판결(공1997 상,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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