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1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는데,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고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않았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 으로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 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써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매수 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고, 수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다시 매수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양수받거나 전전 양수받은 자 역시 당초 건축자나 수분양자가 가졌던 이러한 대 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하여13) 긍정설의 입장으로 바꾸었다. ⑶ 사견 부동산의 미등기 점유취득자의 법적 지위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점유하고 있 으나, 양수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양도인이 소유권에 의한 목 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양수인은 어떤 근거로 이를 거절할 수 있는가의 문 제에 대해서, 대법원은 민법 제213조 단서 즉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 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1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 39면); 2001. 1. 30. 선고 2000다10741 판결(공2001. 532면);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2001. 2170면);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공2004. 1303면); 2006.3.27. 자 2004마978 결정(2006. 781면) 2006.09.22 선고 2004다58611 판결(공2006.1792면)은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지적정리 후에 해 주기로 하고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쳐 준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 지 않았더라도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때 경락인은 분양자와 수분양자를 상대 로 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송달용, “구분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상)”, 법률신문 제2668호(1998. 2. 9.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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