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13 그러나 이러한 근거보다는 민법 제568조(또는 제563조)를 기초로 매도인의 재산 권이전의무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포함되고, 그에 대응하여 매수 인은 민법 제213조의 ‘점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매수인은 이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항변권을 매개로 한다면 이 항변권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매수인의 승계 인도 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매도인에 대하여 점유사용권을 갖게 되므 로, 이러한 권리의 성격은 비록 채권이지만 이는 사실상의 점유상태와는 다른 점유 할 본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긍정설이 거래현실에 부합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가. 일체성원칙의 의의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 처분에의 종속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양자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일체성의 원칙 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별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토지가 구분소유 건물의 대지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 전유부분의 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별 개, 독립된 권리로서 별도로 처분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이 지극히 강해 이를 일체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 따라서 이를 분리처분하게 되면 복잡한 법적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기 때문에, 법이 이를 방지하고자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을 취하게 된 것 이다. 등기절차면에 있어서도, 이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각각 등기하게 되 면, 토지등기부에는 수많은 공유지분등기의 형식으로 하게 되어 복잡, 방대해 질 수밖에 없어 공시기능의 마비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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