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1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분 일체성의 원칙은 이러한 실체적,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법 기술적인 고려에 의해서 채택된 제도이다. 나. 처분 일체성의 내용 ⑴ 금지되는 처분행위의 범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데, 여기서의 처분은 의사표 시에 의한 법률행위로서의 처분만을 의미하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변 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매, 증여, 저당권의 설정 등은 포함되나, 상속, 수용, 경매, 시효취득이나 시효소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14) 다만 상속 후 의 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는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 자를 달리하여 분할할 수는 없다. 강제집행(가압류 포함)이나 체납처분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이나 국가기관이 매매를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지권의 발생 후에는 어느 일방만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15) 대지권표시등기를 한 후 대지권과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에, 전유부분 또는 대지권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말소등 기신청은 이는 결국 어느 일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만이 남게 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처분은 분리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어 느 일방만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⑵ 성질상 분리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일체성이 요구되는 처분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하는 것이 가능한 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자를 일체로 하여 취급할 수 없는 성질의 처분은 해 석상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14)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34면; 양경승, 전게논문, 287면 15)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공2006. 600면)은 같은 취지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토지 를 분양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주가 토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다가 부도를 내자 건축주의 채권자들이 건축의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수분양자들 명의의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주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어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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