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1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대지사용권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와 공유인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 권에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21) 1동의 건물의 대지가 수필지인 경우에, 그 대지 중 일부의 토지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와 일부 의 구분소유자가 각각 일부의 대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도 그 각 일부의 토지에 관하여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22)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매수하여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갖게 되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도 전유부분 과 분리하여 분리 처분하지 못한다(법 제20조제1항). 그러나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 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 규정만으로는 명백 하지 아니하다. 대법원판례23)는 이러한 경우에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 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 처분할 수 없다고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무효라 고 본다. 생각건대 위와 같이 확대 해석하는 것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집 합건물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를 해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⑷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구분소유자가 1개의 전유부분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각 지분이 그 전유부분에 대응하여 이와 일체화되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러나 구분소유자가 수개의 전유부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에 대 하여 어느 정도의 대지사용권이 일체화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집합건물법 제21조제1항 본문은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규정된 비율에 21) 등기선례요지집 Ⅶ 158항(2003. 7. 29. 부등3402-412 회답) 22)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23)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 3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