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17 따른다」고 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에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 율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지권 비 율이 전유면적의 비율보다도 전유면적의 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등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 이외의 비율에 따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이 규약 또는 공정증서 (1인이 구분건물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달 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1조제1항 단서, 제2항, 제3조제3항). 하지만 그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 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24)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구분소유자 1인이 2개 이상 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지는 갑 단독소유이고, 구분건물 1호, 2호 모두 갑 단독소유인 경우)에, 동일한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사이의 대 지사용권 비율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구분소유자가 각 1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구분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대지사용권의 권리지분이 그대로 그가 소유 하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비율이 된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애당초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은 거론할 필요가 없 고, 설사 그 지분비율이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면적의 비율과 다른 경우에도 규약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갑․을․병이 각 1/2, 1/4, 1/4씩 공유하는 대지 위에 구분건물 3세대를 신축하여 위 갑․을․병이 1세대씩 소유하는 경 우 각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 비율은, 특별한 분리처분의 약정이 없는 한 구 분건물 서로간의 전유부분 면적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갑․을․병이 각 1/2, 1/4, 1/4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구분소유자의 규약에 의하여도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있어, 대지권 비율을 전유부분 면적의 24) 대법원등기예규 제1470호(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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