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1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비율에 따라 동일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맞게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대지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25) 그렇다면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으로 전유부분의 면적비율과 달리 대지권의 비율 을 정할 수 있는 경우란, 대지에 대한 여러 명의 공동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집합 건물을 신축하고 그 전유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 는 때에(예컨대, 대지를 갑, 을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고, 구분건물 1호, 2 호를 갑, 을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 권의 비율을 전유면적의 비율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건물의 공유지분과 대지의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예컨대, 대지는 갑 지분 1/3, 을 지분 2/3이나, 구분건물 1호, 2호는 갑, 을이 각 1/2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 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분을 건물의 지분과 같게 하는 내용의 소유지분을 정리하 지 않으면 대지권등기를 할 수 없다.26)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건물의 등기기록에 일체화하여 공시하기 위함인데, 구분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전유부분의 지분비율이 대지사용권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에도 대지권등기 를 허용한다면 실체관계와 다른 권리가 공시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러 한 경우에까지 규약을 설정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⑸ 분리처분금지의 적용시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즉 처분의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기는 대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다. 대지권등기를 하였는가와는 상관이 없다. 다 만 그러한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결한 것이 되어 선의의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 그 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대지권이 성립하기 이전에는 분리처분이 허용된다. 25) 등기선례요지집 Ⅵ 601항(1999. 5. 21. 등기 3402-538 회답) 26) 등기선례요지집 Ⅳ 824항(1993. 11. 1. 등기 제2710호 회답), 같은 자료집 Ⅲ 910항(1992. 3. 13. 등기 제629호 회답)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