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2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9) 이러한 실체적 규정에 대응하여, 이에 관한 공시 방법으로서 부동산등기규칙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분리처분금지의 권리(대지권) 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규칙 제43조제1항제1호다목, 제119조). 이 에 의하여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 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부등법 제40조제4항). 따라서 이러한 등기가 행해진 후의 분리처분은 비록 그 양수인이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 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구분소유 건물에 관하여는 분리처분금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선의가 인정되는 것 은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임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규약에 의한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경우 등이다.30)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① 건물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기 전, ② 건물구분 후 구분등기가 되기 전, ③ 건물의 대지가 추가된 후 대지권변경의 등기가 되기 전, ④ 대지권등기를 누락한 경우 등의 경우에, 일체성이 있음을 모르고 거래한 제 3자를 상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선의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기 전 에 대지권 등기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상태에서는 분리처분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부등법 제61조제3항 내지 제5항). 먼저 대지권의 등기 및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말소한 후에야 분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선의의 상대방이 그 권리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대지권 등기를 한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되면, 선의의 상대방이라도 등기의 형식주 의 원칙상 이전등기를 먼저 한 제3자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31)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일체성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법률해석 문제 29)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7, 385면; 김용한, “집합건물대지의 법리적 고찰”, 민법학논총(후암 곽윤직 교수 화갑기념), 박영사, 1985, 273면; 양경승, “집합건물에 대한 집행”,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재판자료 제72 집), 법원도서관, 1996, 581면; 김기정, 전게논문, 38면 30) 김용한, “집합건물법상의 대지와 대지사용권”, 17면 31)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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