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21 ⑴ 문제의 제기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 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견해와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된다. 프랑스, 독일, 일본은 용어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처분 의 일체불가분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 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 (Superficies solo cedit)”라는 법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본래 건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이어서 그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러한 법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각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하지만 건물의 구분소유 자와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에는 전유부분의 철거 등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 분리처분적 일체불가분성만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까지 인정할 것이냐 가 문제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⑵ 학설의 검토 ㈎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설(제1항 무용설)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이 원칙규정으로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 가분성을 선언한 것이고,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은 무용한 규정이라는 견해32)로 서, 대지사용권의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성을 부인한다. 즉 전유부분과 대지사용 권은 일체로서 처분됨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처분을 허용하여야 하는 데, 같은 조 제1항은 마치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취지에 어긋난다. 같은 조 제1항의 취지는 같은 조 제2항에 32) 김황식,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민사판례연구(XII)」,박영사, 1991, 368면; 송달용,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판례연구 10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7, 130면; 양경욱, “건물의 구 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법원행정처, 1985,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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