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2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의하여 충분히 살릴 수 있으므로, 따로 독립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삭제 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집합건 물법 제7조에서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 권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어,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 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은 분리처 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어느 일방만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 한다.33) 즉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각각 처분된 경우, 전유부분만 처분된 경 우, 대지사용권만 처분된 경우 모두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본다. ㈏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설(제2항 본문 주의규정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권리에 대한 종된 권리라는 견해34)이다. 집합건물 법 제20조제1항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나타낸 원칙규정이고, 같은 조 제2 항 본문은 무용한 규정으로 주의적 의미밖에 없다고 본다. 이 견해에 의하면, 동법 제20조제1항이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분리 처분하면, 대지사용권에 대한 처분은 무효가 되나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은 유 효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전유부분만 처분한 경우는 그 처분이 유효하나, 대 지사용권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무효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 서 같은 조 제2항은 의미가 없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은 대지사용권의 종속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고 한다. 33)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V) - 김황식 집필부분, 박영사, 1992, 276면; 김이수, "일괄경매“, 강제집행․임의 경매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제36집, 법원행정처, 1987, 222면도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 34)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성질과 관련문제”, 280면; 박순성, 전게논문, 124131면; 이근우, “대지사용권자의 구분소유권매도행사청구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법원도서관, 1997, 223면; 김병운,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24호, 법원도서관, 1996, 5354면; 박승열,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제6집), 대구판례연구회, 1997, 118면; 김기정, 전게논문, 34면; 유영선, “한, 일 집합건물등기 제도의 비교”, 한․일 등기관 상호연수(1회), 법원공무원교육원, 2000, 2829면; 김정만, “집합건물의 대지사 용권 및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재판실무연구 1996, 광주지방법원, 1997, 151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