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23 ㈐ 결과, 방법 구분설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축으 로 하여, 제1항은 처분의 결과에 있어서, 그리고 제2항은 처분의 방법에 있어 서 양자가 법적으로 공동운명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라는 견 해35)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에 대한 종속적 지위에 있 는 이상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하거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동시에 각각 분 리하여 처분한 때는 대지사용권의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고, 결국 대지사용권은 그 등기와 관계없이 전유부분의 양수인이 취득하게 된다고 한다.36) ⑶ 대법원판례의 태도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론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판례는 많지 않다. 집합건 물에 관련된 판례는 아니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37) 지상권,38) 법정지상권39)을 건물소유권의 종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고, 건물이 경락된 경우에는 그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 에 의하여 직접 물권이 변동된다고 한다. 그 후 대법원은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권이 등기된 경우에, 그 대지권에 대하여 추가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저당권의 효력이 대지권에까지 미친다고 판시하여 전유부분 과 대지사용권 사이에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40) 그 후 대 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어 35) 김용한, “집합건물 대지의 법리적 고찰”, 273면; 김기정, 전게논문, 33면; 황태효,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40210 판결-, 판례연구 제17집, 부산판례연구회, 2006, 3-40면 36) 김기정, 전게논문, 35면 3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공 1993. 1379면) 3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공 1992. 2391면) 39)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공 1994상. 353면) 4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12722판결(공 1995 하. 3232면).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김병운, 전게 논문, 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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