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2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미치며」라고 판시41)한 이래,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⑷ 사견 ㈎ 학설의 당부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 무용설은 일본법의 해석론이라면 몰라도 우리나라 의 집합건물법 제20조의 해석론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일본의 건물구분소유법 제22조제1항이 분리처분금지적 일체불가분성만을 인정함에 그친 것에 반하여, 우리 집합건물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제20조제1항을 두어 종속적 일체불가분 성을 인정하고 있다. 분리처분금지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일본의 건물구분소유 법과는 달리 전유부분에서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건물구분소유법에 맞는 해석론을 그대로 집합건물법의 해석 론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42) ㈏ 집합건물법 제13조와의 비교 집합건물법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는 집합건물 법 제20조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제20조제1항 무용설을 취 하는 입장에서도 집합건물법 제1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다. 즉 공용부분의 존재는 전유부분의 이용유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구 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의 지 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처분하는 경 우에 그 처분의 효과는 당연히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에 대하여 갖고 있는 공 유지분에도 미치고, 그 공유지분도 함께 처분된 것이 된다. 다른 한편 구분소유 41) 대법원 1997.6.10. 자 97마814 결정(공 1997, 2253면);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공 2001. 2170면) ; 2004. 7. 8.선고 2002다40210 판결(공 2004. 1303면),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210 판결 42) 같은 의견: 김기정, 전게논문, 33면;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사법학 제22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002, 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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