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 안갑준 125 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만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43) 문리적으로 거의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 13조와 제20조를 별개로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변동 집합건물법 제20조제1항은 민법 제100조제2항(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다) 및 집합건물법 제13조제1항과 유사한 형식의 규정으로, 대지사용권이 전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의 종된 권리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전유부분을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지사용권의 권리변동 내용을 밝힌 것이다. 즉 전유부분에 관한 물권변동이 일어날 때 대지사용권이 채권이면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전유 부분의 양수인에게 이전이 되고, 대지사용권의 물권이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 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물권변동이 일어난다.44) 집합건물법 제13조제3항에는 그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해석상 의문이 없으나,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같은 법 제13조제3항과 같은 규정이 없다고 하더 라도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법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 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해당 구분소유 부분이 이전되면 그와 불가분리적 관계에서 그에 수반해서 형식주의의 예외로서 등기 없이 이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45) ㈑ 분리처분으로 무효가 되는 처분의 내용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은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이 원칙에 반하는 처분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정 한 규정이다. 이 조항의 문리해석상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 전유부분만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 43)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해설, 24면; 丸山英氣․遠藤 浩․水本 浩 編著, “マンション法:建物區分所有法”, 日本 評論社, 1999, 31면 44)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II)」-김병재 집필부분, 박영사, 1992, 71면 45)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1244 판결(공 1976. 9124면); 1996. 11. 12. 선고 96다25333․25340 판결(공 1996. 35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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