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2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만의 처분은 당연히 유효하다. 다만 대지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 라 전유부분의 양수인이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이 없으면 전유부분 과 분리되어 처분된 대지사용권에 관한 처분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 므로, 같은 조 제2항이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이 대지사용권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부분만의 분리처분과 전유부 분, 대지사용권 모두의 분리처분을 전부 금지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46) 가 있으나,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고,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키면 될 것을 무효화되 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으로 채택하기 어렵다.47) ㈒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단서의 적용 집합건물법 제20조제2항 단서는 규약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종속적 일체불 가분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즉 소규모연립주택이나 세로로 분할된 건물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많지 않아 토지등기부가 복잡․방대하지 않은 경우, 단기간 내에 건물이 철거되어 대지가 다른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때,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공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거나 기 존건물에 증축하는 경우 등에는, 새로 구분소유자가 될 자를 위하여 대지사용 권의 공유지분을 분리하여 양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규약이나 공정 증서에 의하여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같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는 마치 제2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처럼 규 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구분건물을 1년 후에 철거할 예정으로 규약으 로 대지사용권을 분리처분 할 수 있도록 정한 후 구분건물은 갑에게, 대지소유 지분은 을에게 각 처분한 경우, 갑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의해, 을은 대지 소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46) 김용한, “집합건물 대지의 법리적 고찰”, 275면;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성질과 관련문제”, 289면; 이근우, 전게논문, 226면 47)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ⅩⅩ], 박영사, 1998, 122면 이하 참조; 박 순성,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민사재판의 제문제(제13권), 민사실무연구회, 2004,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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